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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재산분할, 군인연금재산분할 내용이 궁금하다면!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5.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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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오랜기간 군인이었던 상황에서
이.혼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군인연금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면서
왜 우리가정에는 그렇게 소홀해?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고 억울해!
난 자기의 남성다운 면모, 가정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살 것 같은 모습에 반해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만도 않더라.
우리 이혼하자"
- 실제 법무법.인 승-원에 오셔서
군인연금재산분할에 대해 여쭤보셨던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건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행복하기 위해서 결심한
결혼생활이 생각지 못한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행복한 미래만이 가득할 것만
같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크고 작은 갈등을 무수히 겪으며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부부가 함께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겠지만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끝내 이혼이란
선택지를 고려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결심을 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길 바라고 계실 거에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하는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부부가 이혼 시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각자의 비율에 맞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 후
구입한 자동차나 부동산,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예금 등이
대표적인 분할의 대상이지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을 혼인 이후 본인이
투자 등을 통해 증대시킨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양(+)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지출한 비용이나
빚과 같은 음(-)의 자산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께서 배우자의 연금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배우자가 이혼 당시 지급 받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의 퇴직연금, 노인연금
그리고 군인연금분할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군인을 배우자로
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군인연금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A씨 또한 승원의 도움을 받아
직업군인인 남편으로부터
군인 연금을 분할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말에
분할연금을 도입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2020년 6월 11일부터
군인연금 분할지급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직업군인으로서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이 때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퇴역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책정되는데요.
이 때의 혼인기간은 별거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은 혼인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된
기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개정된 군인연금법상 분할금액은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서 사실상
50% 비율의 금액이지만 이혼판결 시
재산분할의 비율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에 따를 수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절차
진행 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추가적으로 군인연금분할비율을
명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부분들을
빠짐 없이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승-원이 직접 해결한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A씨와
직업군인이었던 B씨는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오셨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이혼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상담 끝에 A씨의 경우
조정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승원의 조력 끝에 A씨는 한 차례의
조정만으로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A씨는 50%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았으며 이혼 이후
동일한 비율로 군인연금분할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개정된 법안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A씨는 수월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군인의 이혼 사례는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쉽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모두
이해한 상태로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군인이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실하게 따져본
후 규정에 따라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배우자의 연금처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승'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풍부한 소송경험을 지닌
저희 승/원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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