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감정이 이성을 앞지른 대가는
생각보다 크게 치르게 됩니다.
흔히 불장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남편이 있는 여성과의 만남은
그 순간 즐거울 수는 있으나
때로는 수천만 원의 경제적 타격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꽤나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가정에 해악을 끼칠
고의를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지속해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무런 악의 없이
본인이 맺고 있는 관계가 부정하다는
것조차 모른 채 짧은 시간 동안
유부녀를 만나왔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마다
상간남소송방법 방법은 달라지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얻게 되는 판결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상간남소송방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고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먼저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고는 해당 송사를 진행하여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첫째, 본인의 배우자와 제3자인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둘째,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고가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요구하는 금액이 인용된다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 적합한 상간남소송방법을 통해
책임을 줄여나가야 할 테지요.
이 때에는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등의
방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인정해야 할 내용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위의 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피고가 책임 회피의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괘씸하다는 인식을
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각보다는 위자료의
감액을 목적으로 상간남소송방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정할 수 없는 즉, 사실관계와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러나 만남을 가지던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 때에는 부정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여성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남편뿐 아니라
피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과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모든 사실에 반박하여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상간남소송방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성이 이혼을 성립한 후에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이전부터
본인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을 것이라고 남편이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이러한 송사를 진행하는 데에
설정된 제척기간이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부터 10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만남을 가지는 남자에게도
누명을 씌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당연히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 성립일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는 것만
밝히며 상간남소송방법을 한다면
위자료를 기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고를 들어 역고소를 진행하거나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가 아닙니다!
누명을 쓴 김 씨의 사연
의뢰인 김 씨(피고)와 원고의 아내인
나 씨는 2017년 경 온라인 게임의
채팅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김 씨는 나 씨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데요.
나 씨는 본인에게 남편이 있다고
밝혔으나 아주 오래 전부터 취향의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따라 어떠한 관계로도
발전하고자 하지 않았던 김 씨에게
나 씨는 이미 이전에도 세 명의 남자와
연애를 한 적이 있다는 등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김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는데요.
나 씨는 평소에도 다른 남성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고,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어느 날 나 씨는
남편(원고) 도 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고,
그 과정에서 도 씨는 김 씨의 존재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증거를 취득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씨가 제출한 외도 현장이라는
사진은 김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인 등
김 씨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는
일부 내용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함을 느낀 김 씨는
도 씨가 청구한 5천만원이라는 과다한
위자료를 확인한 뒤 상간남소송방법을 통해
이를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3,300만원 감액에 성공하다!
먼저 저희는 김 씨가 나 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현재 김 씨가 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도 씨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김 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나 씨의
반복되는 외도로 인해 오래 전부터
각방생할을 하는 등 파탄 지경이었고,
나 씨는 김 씨를 만나기 전부터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도 씨가 제출한 외도 증거 중
일부는 김 씨가 아닌 제3자로
김 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김 씨는 도 씨가 나 씨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단 한 번도
나 씨와 연락을 취한 적이 없으며
나 씨의 만남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채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상간남소송방법을 펼친 김 씨는
도 씨가 청구했던 위자료 5,0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3,300만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파생 분야인 외도 및 상간 사건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결과
3천여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웃음을 되찾아드릴 수 있었지요.
만약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소송방법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