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한 시기,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여 원하던 시험에 합격한 시기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과 후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은 것은 축복된 일이며, 더할 나위없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고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죠. 아무리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고 바뀔 수 있는데요.
서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성격차이이혼 신혼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을까?
성격차이이혼 신혼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정이 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해놓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부정행위입니다. 소위 말하는 외도나 바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자와 만남을 갖는 것을 가리키며,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눈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호는 악의적 유기인데요. 상대방에게 말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출을 감행하거나 자신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곤경에 처할 것을 알면서 생활비의 미지급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3호와 4호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관계의 청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호는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요. 혼인 기간이 짧은 상황의 성격차이이혼 신혼이혼에는 해당사항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6호는 중대한 사유인데요. 결혼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입니다.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관계를 청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위의 내용에서는 성격차이이혼 신혼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내용 중 자신의 상황이 해당된다면 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이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1~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 및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성격차이이혼 신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다시 각자의 길로 갈라서는 분들에게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성격차이이혼 신혼이혼에서는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은 서로 함께한 기간도 적으며, 기여를 한 정도가 적기 때문에 나뉘게 되는 재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뉘게 되는 재산 중에서도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아 갖게 된 고유의 자산을 뜻하는 특유자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오래된 부부라면 일부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결혼 생활을 짧게 한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핵심은 특유자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격차이이혼 신혼이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순간이 인생의 오점으로 남게 된다는 생각에 자책을 하거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현재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문이 열려있으니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