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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6.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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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정조란
다른 의미로 신뢰를 뜻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기반인 관계에서
양자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할 수 있고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배우자는 다른 말로
인생의 동반자라 불리우는 만큼
그 관계가 탄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기본 증표라 할 수 있는
정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는 배우자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편의외도를 알게 된 마당에
이를 없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건
적절한 조치를 취해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부의 정조란
민법상 두 사람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올바른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몇가지 의무가 필히 동반되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거, 협력, 부양 등과 함께
정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요.
남편의외도는 단연 정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께서는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책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그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책임이 따르므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
이를 거절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했을 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본인이 제시한 위자료 등의 사안에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비교적 원만하고 수월하게
관계를 청산할 수 있지요.
반대로 남편이
본인이 제시한 요구 어느 부분에서라도
반발을 하는 경우,
혹은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에 힘입어
특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외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남편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혼인관계 해소 및 위자료 요구에 반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에 그 결정을 맡겨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정해진 요건에 충족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남편의외도란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6 가지 중 가장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부부관계의 정조가
어겨지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간혹 이를 간통, 스킨쉽 등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육체적인 부분을 특정지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관계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관될 수 있으며
법률혼 관계의 일방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육체적, 정신적 부분 가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밀접하게 지낸다면
이는 정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이성과의 성적 접촉은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성적 접촉은 없다 하여도
그 정서적인 관계가
지나칠 정도로 밀접하여
타인이 보았을 때에도
지인이나 동료가 아닌
연인 관계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는 분명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정황을 모르는
법원에서 원고의 소 제기 만으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주장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입증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남편의외도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동참했다 할 수 있는
상간녀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재산 외의
신체, 자유, 정신적 부분에 피해를 준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위자료를 통해 받아내는데요.
위자료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례한
금전 손해배상금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과 관련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배우자 3,000 이하,
상간자 2,000 이하의 금액으로
주장과 증거를 통해
그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액수가 산정되지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률 정보 및 유용한 팁을 끝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사건의 제 3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립적인 태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시하여도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고,
반드시 피고의 답변 또한
함께 참작하게 됩니다.
통상 남편의외도와 관련한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낮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들이 이러한 반박을 할 수 없도록
완벽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발뺌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하지요.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나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주장은 명확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본인의 경우
상대방들에 대한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더욱 큰 불이익을 가하고자 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도 반드시 참작하기에
상대방의 해명과 반박,
소명자료에 의해 밝혀질
거짓, 과장, 왜곡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엄중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규정인데요.
바로 모든 부분에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 극중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
직접 배우자를 미행하여 촬영하거나,
혹은 일부 심부름 센터, 흥신소 등에
의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청자를 위한
연출 소재임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하여도
향후 상대방이 그 수집 방법, 성질을 빌미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 당시의 감정이 격양되어
그 정도는 상관없다며
진행해달라 말씀하시지만
막상 향후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시기도 하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본인의 행동 역시
법에 저촉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벌금 등을 지불하거나,
소 취하를 위해 상대방들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본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우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남편의외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에는 상간녀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본인의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통상 이혼과 함께 진행하기는 하나,
이혼을 원치 않는 분들의 경우
상간녀에게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위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해당 절차 딱 한가지 뿐임과 동시에
가정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향후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이
재차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절차상 향후의 만남을 방지하는
조건부 합의, 조정, 위약벌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건
이는 여러분의 자유이겠지만,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먼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심이 옳다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법인으로
지난 10년 동안 해당 사건에 주력하여
능력, 경험,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도움을 청해주신다면
지난 10년의 경력을 총동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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