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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받아들여지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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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9.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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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살아가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해관계 속에서 원만히 해결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죠.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 혼인 관계의 해소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 잘못이 있는 자가 상대방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혼과 가사에 특화한 로펌으로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전력이 있습니다. 이 결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고민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는데요. 승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와 관련한 사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외도 사실이 있었던 A씨는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음을 주장하여 혼인 관계 해소 성공!





▶ B씨의 외도로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상호간의 유책성의 언급을 최소화하여 조정으로 혼인 관계 해소 성립!






▶ 잘못이 있었던 C씨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 상황이었지만 승원의 도움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 청산 성립!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고민이 앞서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경력을 지니고 있는 승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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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벗어나 다른 남성과 사랑을 한 의뢰인 사례 
(*본 사례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고 씨와 남편 강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서로 마음에 들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 씨와 강 씨는 부서는 달랐지만 공직자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고 씨는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 강 씨는 고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며, 폭행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던 고 씨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볼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볼링을 알려주는 강사와 눈이 맞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남편과는 달리 다정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 남성을 보고 마음이 가게 되었고, 외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 씨는 해당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 씨는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를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에서 후자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파탄주의 : 재판상의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할 시 부부 중 일방의 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 관계의 해소를 인정해주는 주의 





유-책주의 :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하게 되었을 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소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주의 





후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부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소의 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그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사례에서 살펴본 의뢰인 고 씨의 소 제기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이혼소송가 무조건 반려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예외적인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른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정신적인 고통이 완화되었다고 보는 경우 





◆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반성을 한 경우





◆ 상대방도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지만 복수심, 보복 등의 악의적인 의도로 거부하는 경우 





◆ 쌍방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수준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유-책행위로 보기에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해소를 거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평소 부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가 허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린 것이므로 본인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논의를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 :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고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공직자로 일하고 있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 후 강 씨 측은 외도를 저지른 고 씨의 소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승원은 반박의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 씨는 강 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점, 부부관계 및 모든 집안일을 시키는 등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속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 고 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사와 양육에도 소홀하지 않고 충실히 임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강 씨는 생활비 및 양육비로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모든 것을 고 씨가 홀로 충당하여 가정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고 씨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성립되어 고 씨와 강 씨의 혼인 관계는 청산할 수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를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은 야간 및 주말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