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상담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0. 5. 17:44

본문




 

 





‘시어머니의 간섭이 저를 미치게 합니다.
이제는 남편마저 싫어졌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알콩달콩했던 연애와는 달리
부부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부딪히게 되는
현실의 장벽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결혼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하죠.





또한 연애 때 싸우지 않았던 커플들조차
결혼하고 난 뒤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수많은 갈등들을 겪고는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성격이나 다른 모습들에
누군가는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에 크게
실망한 채 부부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갈등이 더욱 악화되면

결국 부부는 이혼이란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혼의 원인이
부부 당사자에게만

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는 비율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인데요.





고부갈등이라 하면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부갈등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갈등도 포함됩니다.





시아버지가 임신을 강요하는 행위나
낙태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고부갈등에 포함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하여
며느리에 대한 대우가
취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온갖 잡일을 떠맡게 하는 것부터,
언어적인 모욕, 신체적인 폭력 등등
부당한 대우로 많은 며느리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는 했습니다.





중재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심해지는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끝내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와의 갈등을 겪고 이혼을 위해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고부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부갈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혼상담은 배우자로 인한 이혼이 아닌
제3자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배우자가
어떠한 중재 노력을 했는지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부당한 대우만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고 중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한 경우라면
우리 법원은 이혼상담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의뢰인 K씨의
사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K씨는 10여년 간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오셨습니다.

K씨 부부는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K씨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집안일과 시부모님 수발은
오직 K씨의 일이었는데요.

K씨와 K씨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물론이며
때때로 과격해진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딸이라는 이유로
K씨의 자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날이 갈수록 시부모님의 횡포가 심해졌는데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K씨에게 돌아온 것은
‘네가 좀 더 잘해라’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



10년 동안 모든 수모를 참고 살던 K씨는
어린 손녀에게 손찌검을 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 주신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K씨가 주장하신 대로
고부갈등을 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소장에 K씨가 10년 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은 10년 간 중재를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린 자녀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K씨는 자녀의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담이 인정되면
며느리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혼위자료 배상청구는
남편에게 함께 청구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은 수 십년 이상 문제되어 온
전형적인 갈등 사례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만큼 하루 빨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없지요.

자신 스스로의 행복은 오로지
본인의 적극적인 행동만으로 지킬 수 있는데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되 찾으시는 것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