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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기간 대응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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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1.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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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 원 제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잘못했으면 변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라, 

누군가와 다투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렇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강자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해명보다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재판까지 갈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선 사과를 먼저 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에 대해 

알아 보시겠습니다.














참는 것도 상황에 따라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여자에겐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는

소장을 받고 충격에 빠지죠. 





하지만 이내 생각합니다. 





'나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미웠을 거야.

화가 많이 난 상태겠지.

화를 돋우지 말고 

우선 가만히 있자.' 





그리고 이 남자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누가 봐도 남자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 그는, 

가장 부당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래도 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수많은 찬반 논란을 뒤로하고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정조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민법에 따라 불-륜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선택지가 없다 보니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도 

상간남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송은 

감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이것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된다면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배우자와 내연남에게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때, 본인에게 잘못이 없으니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결백은

결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신가요?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로하는

억울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기에

이 상황 자체가 억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되어, 본인의 잘못이

부풀려져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본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괘씸하다고 여겨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과 같이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을 펼친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각각의 해답이 존재합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단 교제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지는 말라더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인정과

반성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입니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진 지

3년이 지난 상황이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

와 같다면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하지만





만약 3년이 아닌 3개월이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할 때 





원고의 주장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만 인정,

틀린 말은 반박!












그렇다면 상대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생각'했고, '믿었던'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주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간남소송기간 대응 방향을 

정해줄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교제 상대가 본인에게 혼인관계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한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 역시 혼자 사니까 좋다!]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와 같이 본인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대화가 있었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죠.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추려 

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억측으로 인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소 두 사람의 대화 등을 

기록으로 제출하여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의 핵심은

'증거' 수집!










혼자서는 무리···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의 첫 단추는

답변서의 작성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피고의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중요한 문서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할지 구상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파악하고,

법원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끝내고 나면 





30일이라는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진행한다고 해도

법리적 해석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모은 증거와, 작성한 답변서가

법원에서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죠. 





따라서 상간남소송기간 대응은

법률대리인과의 동행이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본인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난 대리인,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

허원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한승미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