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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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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12.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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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상대방과 화해를 하기위해
노력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져
용서할지 고민하게 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다면
상대가 더 큰 벌을 받게되길
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부부이기에
서로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개선해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혼인 관계중에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관계를 끝내자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더 큰 반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비난하고 질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번 신뢰 관계가 깨지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치 깨진 유리잔과 같이
다시 이어붙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혼인 관계를 종료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대법원의 입장인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파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서




오히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존재와 유지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들과
​우리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파탄주의란,

비록 본인의 부정한 행동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지라도,





가정이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미 혼인 관계의 실체가 사라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원에 혼인 관계의 종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혼인 관계가 해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 의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상관없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부부 중 누구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유.책.주.의가
가정의 유지와 존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파탄주의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파탄주의의 입장을 가진 나라에서도,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는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 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유.책.주.의를 채택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의 입장 중에서
우리대법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책.주.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못한 사람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례들 중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몰래 외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해왔으면서도,

​​

혼인 관계를 끝내달라고
유책배우자이혼소송를 한다면



법원도 재고의 여지없이
소의 제기를 기각해 버리겠지만,



소를 제기한 원고가
비록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있는 자일지라도,




그 원인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 이후의 노력과




현재의 상황이,

법률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듯이,




이제 우리법원도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로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끝에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파탄주의 입장의 의견을 내어,



​50여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법원의
​유책주의의 예외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아직 상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당연히 혼인 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지만,



하지만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지 복수심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경우라면,



서로가 괴로운 상황을 끝내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가혹한 일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기에



법원이 이에 대한 예외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해준 것입니다.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가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복수심에서이나, 정작 본인 또한 
그로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 상대방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데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상대방도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없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종료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잘못을 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유.책.사.유가 오랜 기간 전에 일어나서,
그동안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많이 약해졌고,
그로인해 양쪽의 책임을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단지 서로에게 고통이 될 뿐,




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법원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의
경우일 뿐이며,



우리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의 태도를 고수하였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파탄주의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소송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소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구상하지 않고,​



자칫 섣부른 결단으로
진행한 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본인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는 자라는 사실만 ​



확실하게 인정받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가
받아들여진다면,




쟁송 과정에서
그 동안 부부가 이룬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지급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한 혼인 종료의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노력과
이를 통한 이.혼의 성립,



그리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금액 산정에 대한 부분까지

 




혼자서 소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원 또한 원칙인
유.책.주.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없이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은 까다로운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서,


3천여건의 관련 사례들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유/책/주/의 입장은
지금 진행하려는 절차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승소에 더욱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 먼저 손 내밀어주는 
동행자를 찾고 계신다면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