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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기간 피고 위자료 0원 지급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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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1.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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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게 말이 되나요?"



"만난 적도 없는데 부부싸움 하던 중에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상간남이 되나요?"



"잠깐 만나긴 했지만 3천만 원을 내라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상간남소송기간 피고 분들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반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인 분들도 계시죠.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본인에게 적합한 대응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소장을 보면 3천만원 혹은 그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도, 아예 기각시킬 수도 있다면 어떠신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때가 한 번쯤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억울하게 상간남소송기간 피고가 되었을 때 그러려니 한다면 결국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무리 결백할지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그 결백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대리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원고 홍 씨는 의뢰인(피고) 마 씨가 자신의 남편(소외인) 김 씨와 연인사이로 지냈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며 마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상간남소송기간 피고가 된 마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 씨와 김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 씨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정산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로 정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등의 상황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홍 씨는 마 씨와 김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명확하다며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증거였습니다. 애초에 해당 사진이 찍힌 날 마 씨는 해당 지역에 있지 않았고, 본가인 지방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상간남소송기간 피고로 곤란한 상황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씨는 지속적으로 마 씨를 몰아세웠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기에 마 씨는 대응의 필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내용과 마 씨의 주장을 비교한 결과 위자료 기각을 기대해도 될 것이란 판단이 나왔고, 승원의 대리인들은 상간남소송기간 피고가 된 마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홍 씨는 마 씨와 김 씨가 자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외도를 확신하였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연인으로 보인다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일 법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호회 관련 공지 및 정산과 연관된 이야기만 주고 받았을 뿐이며 그 외의 일상적인 대화는 누구와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따라서 홍 씨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홍 씨 또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마 씨가 현재 상간남소송기간 피고가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홍 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입장하는 사진 또한 외도의 증거가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해당 사진이 촬영된 날, 마 씨의 기차표 예약 내역을 통해 마 씨가 해당 지역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 씨의 개인 SNS에 [본가에 내려오니 기분이 좋다]는 내용으로 게시된 사진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마 씨가 상간남소송기간 피고가 되는 것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진의 뒷모습 중 남성은 김 씨가 맞는바 홍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김 씨와 다른 여성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홍 씨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측으로 마 씨를 혼인 파탄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마 씨를 대리한 결과 마 씨는 홍 씨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 3천만원을 전액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간남소송기간 피고들이 위 사연의 마 씨처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던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절반 이상의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승소 사례들도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승원과 함께 최적의 대응, 최선의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승원은 7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 및 상간사건 특화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