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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손해 안 볼 수 있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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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1.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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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에 종종
올해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많은 부부가 이혼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얽혀 사는 삶을
좋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주제로 이야기 드릴 부분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역시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혼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유책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배우자 한 사람이 원하여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절차를
바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직접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넷.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여섯. 기타 혼인지속이 불가능한 사유



​위와 같은 여섯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던
의뢰인 L씨 또한 아내와의 오랜 별거생활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 L씨와 그의 아내인 P씨는
6개월의 열애 끝에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L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에
최대한 빨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셨어요.




​때문에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P씨와
빠른 속도로 혼인을 진행하였는데요.

L씨와 P씨는 첫 몇 달 동안은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P씨는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L씨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는 상간남과 함께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L씨는 꾸준히 P씨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음에도 P씨는 그런 L씨를
무시하고 비웃기 바빴는데요.



​5년의 별거 끝에 아내와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L씨는 지친 얼굴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내가 배우자로서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혼인한 채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정조의 의무에도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P씨의 유책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L씨의 오랜기간 설득에도 불구하고
별거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이혼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혼인파탄에 대한 P씨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L씨는 1년의 소송 끝에
P씨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이지요.



​저희 승원은 약 20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모든 소송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원과 함께 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