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상간녀가 누군지도 확인했구요. 마음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직접 마주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해자를 가엽게 여겨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신 상간녀명예훼손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명예훼손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인해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그 상대방 여성에게 어떠한 처벌도 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이 응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믿고, 외도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직접 상간녀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폐지되었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에 비해 상간녀명예훼손은 조금 더 쉬워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마주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상간녀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 150만원 정도 나오니까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소정의 벌금만 지불하고 끝나는 문제라면 저 또한 의뢰인 분들께 선택권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만 본인이 지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항상 연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기에 항상 의뢰인 분들께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신
명예훼손 했을 때 입게될 불이익
기본적으로 상간녀명예훼손은 범죄입니다.
"남편과 바람피운 게 사실인데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제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운 것이 사실일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간녀에게 불법행위를 통해 복수한 형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벌금이 100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상간녀손해배상은 단순히 형사적으로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은 만큼 고려하여 위자료를 따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다같은 복수는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기에
또, 상간녀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우리는 민법 제750~751조에 의거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3천만원이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수준이 정해지는데요.
고려사항 중 하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복수 유무'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복수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연 중에는 상간녀의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려 사회적인 지위를 크게 하락시키는 소위 '사이다 썰'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후기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글을 쓴 사람은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톡 쏘는 기분을 느끼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자료는 지급받지도 못한 채, 오히려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을 상간녀에게 지급해야 하지는 않았을까요.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신
명예훼손 했다가 피해입었던 사례
상간녀명예훼손으로 인해 실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의 사연이 공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회사에 '상간녀 생일 축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선물을 배달시켜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가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터넷에 남편과 피고의 외도 사실을 공개한 바람에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감정을 한 순간 시원하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바람을 피워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자에게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무리 분노가 치솟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간녀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대신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하세요
이혼 및 상간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상간녀명예훼손을 하시겠노라 한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복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본인에게 손해가 없이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승원이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