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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법, 상간녀소송피고 대처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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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4.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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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 몰린 것과 더불어 원고에게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현 상황, 참 답답하시죠?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 초조한 심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방법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방법의 대응 방법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글들이 답변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망설이거나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30일이 지난 뒤에 대처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 수 있고, 추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소송에서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는 데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의 원고는 상간녀소송방법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건 진행이 더뎌진다면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피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방법가 되어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한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한 씨와 여성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를 알게 되어 채팅을 하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에게 남편이 있지만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 되어 별거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에 a씨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면서 한 씨는 a씨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결국 직접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a씨에게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결혼생활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채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미 한 씨를 만나기 이전에도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밝히는 등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a씨의 남편(원고) 정 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한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날부터 바로 a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정 씨는 한 씨가 상간녀소송방법라며 무려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억울했던 한 씨는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인들은 한 씨와 a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씨가 정 씨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미 수 차례 사죄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정 씨는 한 씨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예전부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별거에 이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남성들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 씨와의 혼인생활을 오래 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정 씨가 한 씨를 상간녀소송방법라며 제출한 증거 중 일부 사진에 찍힌 남성의 뒷모습은 한 씨의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 씨가 한 씨의 존재를 인지한 날부터 한 씨는 a씨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위자료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소송방법로 지목된 한 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5,000만원 중 무려 66%가 감액된 1,700만원만을 지급하는 데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 외에도 수천 건의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본인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어떤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한 씨는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위자료를 감면받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되는 데에는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대부분 크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로 따지게 되는데요.



만약 교제 상대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받은 위자료가 전액 기각되는 판결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다만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그 수위에 따라 위자료의 수준은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본인의 것이 아닌 책임은 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법원에 충분히 피력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이고,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법원에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소외(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와 소장을 받게 된 날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하여 법률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 사건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파생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가사법 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사건 진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승소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냉철한 사건 분석, 그리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 등 충분한 경험과 실력에서 나오는 것들이 밑바탕에 있어야만 좋은 결과에 다가갈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오로지 의뢰인만을 위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 승원의 법률가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