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챙기기
배우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둘 중 어느 입장이든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본인의 몫이 현저히 낮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기여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법률가는 이 때 당사자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리에 나섭니다.
혼인생활 동안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시간,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하지요.
특히 전업주부이혼 사건일 때 이러한 정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현명하게 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부부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쪽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서로에게 짐만 되겠죠.
의뢰인 나 씨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같이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서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소파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죠.
집에서 살림만 하는 나 씨가 부럽다며 매일 같이 비아냥댔습니다.
자신도 일 그만두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 때문에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남편이 하도 눈치를 주기에 그녀는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에 보탰죠.
나 씨도 일 때문에 바빠지자 남편에게 집안일을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비꼬는 듯한 말 뿐이었습니다.
돈 조금 벌러 다니니까 본인한테 집안일 좀 시켜도 되는 권리가 있냐는 둥 말이죠.
가사노동은 부부가 함께 해야할 일인데 여태껏 돕지도 않고서
나 씨가 도와달라 부탁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잘 헤어질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법률정보를 이곳저곳 찾아보았죠.
나 씨는 법무법인 승원에서 말하는 전업주부이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관심이 갔습니다.
남편과 경제적인 소득차이가 나더라도 가사노동 및 양육에 힘쓴 바가 있으면 합리적인 이혼재산분할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나 씨는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씨의 이별과정
승원의 대리인들은 나 씨가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사정을 듣고
두 사람의 문제가 재판을 통한 결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해보았습니다.
부부의 의견차이, 나 씨만 하게 되는 가사노동 등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거리가 있어
전업주부이혼을 청구하여도 남편 쪽에서 거절하면 재판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결별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 있는지 확인하였죠.
그도 나씨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을 청구하여 남편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였습니다.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 헤어질 의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였고,
나씨가 요구하는 이혼재산분할 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은 그의 주장을 파악하고 나씨가 결혼생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변론 주장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약 10년이 다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 씨는 남편의 월급을 생활비와 저축 등으로 나누어 알뜰히 활용하였고 그가 직장에 있는 동안 살림을 가꾸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 학업을 돕는 일 등 엄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인 나 씨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나 씨가 약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에 보탬을 주었다는 사실도 피력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한 것이죠.
나 씨가 아내와 엄마로서 가정을 위해 노력해온 바가 많다는 것이 인정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50%의 기여도가 산정되었습니다.
"누구든 50%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승원에서는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에 대해 자주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그 결과가 대부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나와 당연히 본인도 50%에 해당할 것이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률가와 함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을 경우 부양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평균 이하의 기여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어떻게 하면 기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법원의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전업주부이혼 시 현명하게 이혼재산분할 지분을 획득하려면 기여도 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해본 법률가를 선택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사건에서 이혼재산분할로 60%의 기여도가 산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가가 어떻게 조력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현명하게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아래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언제든 궁금한 사항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