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예쁘고 꾸미고 입는 것을
잠시 뒤로한 채
한 아이의 엄마로써
남편의 아내로써
사셨을 여성분들
이전에는 아무리
잘나가고 알아주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현재는 모두 경력도 단절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금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기에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현재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
황혼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먼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해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유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와 같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두 번째, 배우자가 상대방이
곤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방치, 유기한 경우
세 번째, 배우자 혹은 그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네 번째, 배우자가 상대의 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섯 번째,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지
3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여섯 번째, 이 외에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6가지의 사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현재 상황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고
황혼이혼 과정을 이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부부들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새 출발을 함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죠.
이혼변호사로서 보았을 때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이혼변호사와 함께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황혼이혼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안일하고
아이만 돌봐왔지 모든 경제력은
남편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혼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여도 입증을 하기 위한
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본인이 혼인 생활을 이어오면서
끼친 모든 기여도에 대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경제력은 누가 주로 책임졌는지
아이와 가사는 누가 도맡아 했는지
현재 직업은 무엇인지
본인의 부모님의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공동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평생 가사와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재산분할할 것이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서도
기여도의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혼인 생활을 지속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30~50%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하는 것이 남편이 더욱
직장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그리고 이혼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하려는 부부 중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자신은 경제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남편에게 양육권이
갈 것이라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죠.
그러나 이혼변호사로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의사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서적으로 누가 더 가까운지 등
미성년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제력이 없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여러 방면을 모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해보신 후
황혼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위해
어떤 주장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60% 인정!"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한 씨와 남편 김 씨는
20년 이상이 된 부부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첫째이자
장손이고 매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남편 또한 그랬습니다.
설거지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잘 나가는
사업의 사장으로
덕분에 집안의 경제 사정은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그의 아버지는
건물을 한 채 주셨고,
김 씨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신혼 초부터
바쁜 사업의 일로 인해
초반부터 지금까지
김 씨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이 맡아왔습니다.
모든 관리 및 감독을
한 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한 씨에게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김 씨로 인해
모든 집안일을
한 씨가 도맡아 했고
남편 소유의 건물을
총괄적으로 한 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씨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것보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황혼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 측 이혼변호사들은
남편의 명의로 된
건물이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해당 건물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아내 측 이혼변호사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내가 모든 것을 관리해왔으며
그의 건물에 아내가 공헌한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한 씨는 재산분할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면
본인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마시고 이혼변호사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나긴 세월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