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라면
오히려 억울함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혼소송이
불가능 한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만족해야 하며
민법 제840조가 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유책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륜, 가정폭력, 장기간 가출, 도박 등으로
혼인 관계를 이혼으로 이끈 당사자에게는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사람은
피해를 받은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즉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책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CASE1. 배우자도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지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감만으로 인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ASE2.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해
고통받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배려를 한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ASE3.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너무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라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ASE4.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며 고려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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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되었고 이니셜로 작성되었습니다.
“남편의 폭력행위로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W 씨.”
의뢰인 W 씨는 남편 X 씨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던 20년 차
가정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X 씨는 혼인 생활 동안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음주, 폭언, 모욕 등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습관적으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남편 X 씨에게 모아둔 생활비를 거의 뺏기다시피
건네주게 되었으며 그때에도 의뢰인 W 씨는 남편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모아둔 돈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남편 X 씨의 사업은 더욱 악화가 되어
두 사람의 공동 부부 재산마저 사라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의뢰인 W 씨는 시부모님에게 매주 찾아가
식사를 만들어주고 청소를 해 주는 등 며느리로서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노력을 해왔지만
남편 X 씨는 의뢰인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러한 생활의 반복으로 지쳐있던
의뢰인 W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된
친구의 지인 C 씨와 친해져 자신의 사연을 토로하며
속앓이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는데요.
C 씨와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가 의뢰인을
좋아하고 있다는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하던 의뢰인 W 씨는 결국 C 씨와
외도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남편 X 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 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의뢰인 W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성립, 위자료 전액 방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까지 확보한 방법”
먼저 의뢰인 W 씨와 남편 X 씨의 갈등을 분석해
비록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W 씨는 20년의 세월 동안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흠 없는 노력과 희생을 해 왔으며
남편 X 씨를 내조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사, 양육을 전담해 왔다는 점,
의뢰인 W 씨가 최근 C 씨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계 시작 경위가
C 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있었으며
의뢰인의 남편 X 씨의 모욕, 폭언, 욕설 등
20년 동안 지속된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통을
덜어 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C 씨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 W 씨의 유책성을 낮추고
남편 또한 유책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첨언하자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고 주장하며 의뢰인 W 씨를 위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뢰인 W 씨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위의 주장, 증거들을 인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 W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 전액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만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