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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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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7.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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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가치관과 어긋난 뜻으로 인해 별거에까지 이르게 되는 부부들의 끝 성격차이이혼소송

 


잦은 부부싸움 때문에 별거가 지속되며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정보를 모른 채
절차를 진행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부부 관계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에 앞장서왔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및 가사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은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많은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로 인해
별거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이 시국에







여러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저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테지만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여​

글을 통해나마 여러분에게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 하오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협의 절차를 진행하시려 고민하고 계신 것이라면

 

현재 글을 읽을 필요도 없이
배우자를 잘 설득,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재판을 진행해야만 한다면
글을 보다 정독할 필요가 있지요.






성격차이이혼사유로 인해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각각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별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방의 직장,
혹은 아이의 학교 소재지 등의 이유로

따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성격차이이혼으로 인해 
현재 별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소 제기는
보나 마나 각하, 기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별거가 이 기준에 속하는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의무에는 동거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법률혼 관계의 남녀에게
몇 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였으며
여기에는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부부 양자의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중






제2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혹은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는
부부 관계에 부여된 동거, 협조, 부양 등의
의무가 위반되고 가정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에게 관계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인데요.







이를 근거하여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가 별거를 강행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 일방의 의사로
현재 별거가 강행되고 있고
본인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여 성립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별거의 강행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써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별거하게 되었다면

 

반대로
본인의 폭력, 폭언, 외도 등
기타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







혹은 서로 동의하에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
직장의 소재지, 자녀의 학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격차이이혼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될 테지요.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집을 떠나 피신한 것이라면







이러한 별거의 형태는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역으로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혼이 기각되거나
역으로 본인이 위자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에
사전에 면밀한 상황 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별거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끼치는
기타의 사유들을 말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보자면
성격차이이혼, 잠자리 문제, 임신 불능,
일방의 범죄 이력, 종교적 갈등 등







혼인 관계를 망가트리는
대표적인 사안들이 아닌

이외의 문제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때 진행하는 사유이지요.







별거이혼소송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두 사람의 별거가 일방의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협의된 상황도 아닐 때







더욱이 서로 혼인 관계의 뜻이 명확지 않으면서도
막상 협의이혼에 대한 뜻이 다를 때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엔
두 사람의 실질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고
더 이상의 무의미한 관계는 서로에게 고통이 될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일방의 명확한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성격차이이혼 성립만을 목표로 진행하기도 하지요.







다만 해당 절차의 경우
법에 규정된 명확한 잘못된 행위가 아닌
다소 예외적인 허용을 하는 사유이기에
재판 절차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리절차를 거치는데요.







따라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외도는 금물

 

성격차이이혼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성립 이외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실제 사건으로
별거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를 맺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부부가 법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엄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를 한다는 것으로
부부가 남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아직 별거 중인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한 외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격차이이혼으로 인해
수년, 수십 년을 별거한 부부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기에







본인이든, 배우자든
이혼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위자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부부의 이혼을 책임지는
이혼특화 법인으로서







의뢰인이 이혼을 하며 부당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편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