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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피고 측에서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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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4. 9.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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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한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입니다. 



원고는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 칭하며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공격수의 위치에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피고는 대응을 게을리하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있는 수비수 위치에 놓여있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대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유책배우자가 아닙니다!'라며 소리치고 부정하는 것만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리 만무합니다. 



승원의 대표 이혼소송변호사인 저와 함께 올바른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이란

 

 

원고의 상대방이 된 여러분께서는 재판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일에 나가서 자신의 사건이 시작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증인이 필요하다면 이를 알아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 안 당하게 조용히 살자'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이혼소송피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배제되지 않는데요.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본인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도움이 될지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죠. 



이것을 작성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을 써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설령 글을 써봤다고 해도 법률적 지식이 가미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본인이 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은지 아니면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이혼소송피고이지만 배우자와의 이별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더더욱 억울하겠죠. 



헤어지는 것도 싫은데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요구한다면 이를 기각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과장된 것,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은 감정에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에 맞는 증거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무슨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따라 첨부해야 할 증거와 답변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소장 내용을 이혼소송변호사인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인 저와 얘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내용 확인하신 후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반대로 이참에 혼인생활도 정리하고 잘잘못을 올바르게 따져보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소송피고로서 반소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소는 원고의 청구에 소장으로 대응한다는 뜻인데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수단이 됩니다.



본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자료는 유책행위를 이유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유책배우자라 칭하고 있을 텐데요.



소장의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유발자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이혼소송변호사인 저와 함께 치열한 법률 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피고에게 주어진 시간

 

 

소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실행되기 전까지 답변하면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하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에게 좋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판결 선고는 막았지만 변론 시작 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면 곧바로 정식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와 함께하고 있는 승원의 다른 이혼소송변호사들과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든 반소를 제기하든 이혼소송피고가 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일이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승소할 수 있는지는 저희 이혼소송변호사들이 판단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나머지 변론에 필요한 법리적 싸움은 승원이 해야 할 몫입니다. 



첫 시작부터 헤매는 일이 없도록 아래의 연락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피고를 승소로 이끌 수 있는 곳, 법무법인 승원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승원의 대표 이혼소송변호사인 저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