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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인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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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5. 2.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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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15년째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부부 혼인관계에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역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필요하시다면,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변호사 인스타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축출이혼을 금지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어요.

 

(축출이혼 : 일방을 내쫓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혼)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자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무책배우자만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 법원에서 인용해 주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완전히 배척해야 할 정도로 책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

 

우리 법원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해 줄 때,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 원고 측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이혼청구를 받은 피고 측도 유책성이 있는 경우

 

- 이혼청구를 받은 피고 역시 혼인관계 지속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

 

- 실질적인 부부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상 및 배상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화된 경우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들은 더 존재할 수 있는데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하고, 법률가와 함께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실제 사례

 

 

이번에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사건을 진행하여,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었던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신청인_남편)은 아내(피신청인)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매우 큰 상황이었죠.

 

이미 혼인파탄에 빠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승원은 의뢰인(신청인)과의 논의 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요청해 주신 이혼소송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이혼합의의사를 끌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승원의 조언을 믿고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이혼의사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피신청인(아내) 역시 이혼합의에 동의해 주면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조정성립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죠.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조정을 통해 3개월 만에 이혼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 잡지 표지

 

오늘은 제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