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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이것만은 기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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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2.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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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해애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상간녀소송이란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소송절차?

 

상간녀소송기간에 따른 위자료 소송절차는 원고는 기초 사실관계정리를 하는데 간통, 불륜 등 부정행위의 기초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장제출을 할 시에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그리고 공격, 방어 방법을 검토하여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는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상간 위자료 소송의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피고는 조정기일 1회를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위자료 금액에 대한 내용을 협상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이 지나 변론기일 2,3를 하게 되는데 준비서면과 증인신문 그리고 증거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증거 신청 절차까지 마쳤으면 조정 혹은 화해 마지막 판결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상간 위자료 소송의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마치고 나면 소송제기 기간을 두는데 외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내 이혼소송과 같이 청구를 하는 것이 대다수 일반적입니다.

이때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기간은 외도를 들킨 날로부터 6개월의 상간녀소송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법무법인에 오신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가 의뢰인인 2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어요!!" 

 

원고(아내)와 소외(남편)2011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상간녀)은 처음 입사하게 된 직장에서 소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사였던 소외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회사생활이 껄끄러워지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적절치 못한 관계임을 알기에 헤어지자고도 하였으나, 붙잡는 소외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륜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과장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부당하게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였기에 이를 감면받고자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가정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와 소외가 이혼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 현재는 소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소외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약 55% 감액한 13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도 보겠습니다~

 

 

원고(아내)는 소외(남편)2008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소외와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의 정신적 충격 및 배신감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나 아내 또한 이전부터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 둘째까지 출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태도에는 정당화 하며 소외와 의뢰인의 불륜행위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아내의 태도에 방어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소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아내 또한 이전부터 불륜행위를 저질러왔고 그 사이에 둘째까지 출산한 점, 그 사실을 알게 된 소외에게 배우자로써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롯이 소외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아내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두 번의 외도를 저질렀고 소외에게 발각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한 점, 아내와 소외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 금액보다 90% 감액한 손해배상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