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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초조한 이혼소송기간, 줄일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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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2.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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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위해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이혼소송기간, 정말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6개월에서 1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게 되며, 이 기간동안 실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 답답하다 못해 이혼 소송을 포기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무리한 요구를 억지로 수락하면서 서둘러 이혼 소송을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기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답변서 작성

이혼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혼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이혼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혼인파탄 유책사유와 그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담아야 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상세내역 등과 같은 이혼 재산분할의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재 해야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 배우자가 이쪽에서 보낸 소장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서식의 작성은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이 진행해 주지만, 그 중심이 되는 내용과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혼소송 원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합니다.

 

다소 귀찮은 가정법원 출석

그다음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론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 측과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양육권 다툼

또한, 이후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지정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진행하게 되면, 서로 자신이 해당 사건본인의 양육자로서의 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있어 보다 많은 정성을 투자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증명까지 해야하죠. 또한 이러한 때에 이혼 당사자가 해당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이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데려가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내어 24시간 지키거나 사람을 두어 지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기간 때문에 이혼소송을 포기하시죠.

 

그런데 이혼소송을 포기하게 되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은 이혼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긴 이혼소송기간 전에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혼소송 완료 전에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협의이혼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세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 상대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재산 내역을 누락 시키거나 명의를 변경 숨겨놨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 너무 길고 답답한데 줄일 방법 없을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처음부터 력과 경력이 출중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최대한 이혼소송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