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흔히 드라마나 일상에서 오랜 결혼생활을 한 경우 그 때에는 농담 섞인 말로 ‘의리로 사는거지’라고 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정이라는 감정으로 혹은 의무감에 혼인생활을 지속한다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역시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통해 부부간의 관계회복을 돕기도 하고 만약 도저히 봉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란 무엇?”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모든 문제에 있어 조율사항을 찾았다면 이 때에는 협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인 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한 쪽은 이를 원하지 않고 충실하게 가정생활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방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기 앞서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가 그리고 이 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는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떠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일방의 잘못으로만 발생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의 경우는 서로 오해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잘못 등으로 인해 다툼이 커져가며 그 책임을 묻고는 합니다.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사람이니까 이제는 가족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이해하겠지라는 태도는 어떠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두 분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과정까지 왔다면, 이 때에는 보통 한 쪽이 이혼을 청구하고 또 다른 배우자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 역시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두 사람의 전반적인 사정을 살펴보게 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는 합니다.

‘아내와는 신혼 초부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으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특히나 결혼 당시 준비과정에서 넉넉했던 처가집의 형편과 달리 저희 집은 그러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것을 알았기에 늘 고마워 하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도 늘 최선을 다하였고, 아내를 이해하려 다분히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늘 돌아오는 것은 저와 저희 집에 대한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사이가 틀어진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면서부터 였습니다. 저는 당시 병원비와 관련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짐이 되면 어떡하느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이는 처가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의 머슴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서들이 들어왔고 엄연히 제가 첫째 사위지만 차별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참 많이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 하다보니 저라는 사람은 없어진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대학시절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었던 마음을 한 번 기대고 나니 겉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졌고,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엄연히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본인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부당한 대우 속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바람을 핀 사람이 법률혼 해소 청구를 했다는 단편적인 것만 본다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불륜,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의뢰인에게만 묻기에는 상대 배우자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상대측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간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통해 10년 가까이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었고, 부정행위에 있어서는 사귀게 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고 이미 그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때로는 이미 서로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지만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거절의사를 내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오래 전부터 별거를 해왔고 남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이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복수를 위해 거부를 하는 것인데요.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따지면 벌써 28년이란 시간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함께 한 세월은 9년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과는 처음부터 마치 잘못된 만남처럼 삐걱대기 일수였고, 우리는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소 닭보듯이 하는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과장을 조금 섞자면 심지어 제 속옷부터 옷차림, 머리모양 등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였고, 저도 어느 정도 비위를 맞추다가도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시댁이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유지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만큼 체면에 참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을 저에게 강조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9년이라는 세월을 참아가며 오로지 아이들만을 보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깥일을 이유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어느 순간 부터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맞다가 기절을 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가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자 자신이 명령한 대로 제가 따르지 않았기에 부정타서 이렇게 되는 거라며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하듯이 비상식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험을 감지하고는 무서움에 그냥 급한대로 옷가지만 몇 개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이들 미래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저도 함께 할 사람이 생겼고, 이제는 저를 놓아달라는 이야기에 일방적으로 집을 뛰쳐나가서 딴 살림까지 차린 제가 소송이나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비웃더군요.’
이 사건에서 남편분은 단순히 자신의 체면을 위해 그리고 아내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수차례 지속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녀들을 앞세워 협박하며 이를 가로 막기 일수였고요. 결국 막내 아드님까지 성인이 되고 난 후 어느 정도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자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를 끊고자 승원을 찾아오시게 된 것인데요.
해당 재판의 경우 이혼성립과 함께 상대측의 위자료는 전액 기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20년 가까운 별거기간을 비롯해 집을 나간 이유 역시 가정폭력과 각종 부당대우를 피하기 위함이었고 지난 세월동안 수차례 법률혼 해소를 요청하였지만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은 것이 인정된 만큼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승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비롯해 각종 이혼사건을 다루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보통 부부간의 문제가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끝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부부란 그리 쉽게 끝을 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물론 당사자들 역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적으로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이혼을 조장하고 소송을 권유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법률대리인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는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둘 사이에 조율안이 마련될 수 있고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참된 법조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무조건적인 소송은 지양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드리고는 합니다.
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불합리한 결혼생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문자와 전화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법률사무소의 직원이나 사무장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있어 다년 간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만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많은 조언을 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