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기간 답변서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현재 유부녀를 만났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태라면 주어진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 똑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기간 답변서는 본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30일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상간남소송기간 답변서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승원의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권익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면 보장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혹은 반대로 내 책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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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