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것은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모두 사라진 후라고 하더라도 그리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한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리 속 편한 일만은 아닐 테지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결심이 선 지금 이 순간에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심신이 지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빠르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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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