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는 최근 들어 사실혼소송의 증가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결혼과 혼전순결을 가치가 매우 높게 매겨졌던 과거에는 사실혼은 동거와 다름 없는 개념으로써 불미스러운 행위의 대명사로 여겨졌었습니다. 국가에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법률혼 부부와는 달리,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서로의 부양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 때문에 부당한 이유로 관계를 파해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호소 할 수 있는 곳 또한 없었습니다.
이들 사실혼 부부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호적 문제 또한 안고 자라야만 했고, 부부가 서로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다 보니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저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 사실혼 상태를 유지한 후, 혼인 신고를 하는 추세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조리한 면이 대폭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결혼의 한 형태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일가 친척들을 모두 모아놓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혼인신고만 올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러한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 1~2년 동안만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도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에 서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서 정식으로 법적인 혼인신고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혼전순결에 대한 가치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부담없이 시험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짧은 연애 후에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일이 많았고, 이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여 뒤늦게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실혼관계 부부와 같이 결혼식 올리고도 일정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인 상태로 공동생활을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실제로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부담 없이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활을 해가면서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혼 관계를 파해 하여 서로가 호적이 깨끗한 상태로 싱글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는 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실혼 관계 부부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 사실혼 부부들은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사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배우자의 대우에도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사실혼 배우자들은 이러한 배우자의 입장을 약점으로 삼아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일삼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폭언이나 폭행, 상습적인 외도나 갈취 등,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행위들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행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행위를 참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사실혼 배우자들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인 소송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정법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이더라도 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가 실제 하고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 받기만 한다면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와 동일 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법률혼 부부 아동이란 재판 이혼 가능 사유를 적용 받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법률은 부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나 시부모의 괴롭힘, 부모에 대한 불효나 가정에 대한 의무 방기 등의 사유를 유책 사유를 삼아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상대방에게 손실의 아픔을 경험 시키려면, 가장 먼저 사실혼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실제 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사실혼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전력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 고 측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지요.
이때 모아야 할 사실혼 관계의 증명자료에는 사실은 당사자가 서로의 가족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실혼 관계를 공표했다는 증거,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할 때에 경제적으로 이바지한 바가 있다는 증거가 최대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실혼 부부관계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혼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법률혼 부부와 같이 이혼을 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고자 원한다면,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다음 사실혼소송 케이스를 통하여 실제의 사실혼소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소송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본 사실혼소송 케이스를 가지고 이혼 전담 법률 사무실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무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고인 아내와 사실혼 부부로서 살아 왔습니다. 이 부부는 사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인정하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한데, 어느 날 함께한 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사실혼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어느 주말 아침, 의뢰인은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침실 탁자에 놓여 있던 아내의 스마트 폰으로 온 카카오 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고 그녀가 내연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외도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전혀 기대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남편의 진심 어린 권유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집을 나가 그 내연남과 동거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아내의 행동에 분노한 의뢰인은 그녀에게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전해들은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은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물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대리인은 이러한 채증 과정을 통해 아내가 8년의 세월 동안 시댁에 가족 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집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 및 사진들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각종자료들과 재산 분할 절차 진행
일단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송대리인은 이어서 아내가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가출을 하여 내연남과 동거 생활을 시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피신청인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재산 분할에 대한 절차도 빈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 진행 하기 전부터 가압류를 신청해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을 철저하게 확보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그 동안 동거해 왔던 주택의 지분에 대한 확보에 힘썼습니다. 그 주택의 명의는 현재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나, 이것은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의 표현으로 명의를 그렇게 해준 것일 뿐, 실제로 이 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은 의뢰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의 비율을 보다 늘리기 위하여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 생활 기간 중에 그 어떠한 소득 활동도 없었으며, 모든 소비 활동을 의뢰인의 경제력에 기대어 행해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90%지분 지급명령 사례
우선 이혼 소송 진행 하기 전부터 가압류를 신청해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을 철저하게 확보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그 동안 동거해 왔던 주택의 지분에 대한 확보에 힘썼습니다.
그 주택의 명의는 현재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나, 이것은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의 표현으로 명의를 그렇게 해준 것일 뿐, 실제로 이 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은 의뢰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의 비율을 보다 늘리기 위하여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 생활 기간 중에 그 어떠한 소득 활동도 없었으며, 모든 소비 활동을 의뢰인의 경제력에 기대어 행해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도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점과 아내가 외도를 하여 가출까지 한 사정을 비교 제시하여, 아내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실혼소송을 전담한 이혼 소송대리인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소송을 진행 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재산분할로써 부부공동재산의 90%에 달하는 지분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혼 유책 사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실혼소송에서 승소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부부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내야 하고, 그 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사실혼배우자의 이혼 유책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혼 유책 사유 외에는 외도나 폭력, 낭비, 중독, 고부갈등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실혼소송에서 승소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부부 관계를 명확하게 사실혼 이혼소송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데, 사실상 보다 낮은 책임감 때문에 선택했던 사실혼이기에 평소에 서로 이러한 증거물을 남기거나 채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혹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오거나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도발하여 폭행을 당하는 등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이러한 무리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들어지는 데다가 소송 중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증거물들은 모두 몰수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기각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테랑 소송대리인에게 당신의 사건을 맡겨보세요.
때문에 사실혼과 관련된 소송은 반드시 경력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불법적인 행위 없이 깨끗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관계 해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인과 같이 수많은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어 온 베테랑 소송대리인에게 당신의 사건을 맡겨 보십시오.
법무법인 승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