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TV드라마의 자극적인 소재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배우자의부정행위입니다.
부부사이에서 제 3자와 연인관계의 행세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혼사유가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처가 깊고 회복되는 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진료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신체의 병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등 사건의 당사자는 하루하루 지옥을 걷는 기분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시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고 상담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내 분의 불륜행위로 인해 찾아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자녀문제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 몇 가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 법적인 트러블을 겪어보는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혼을 할 때 아무런 법적 불편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인 관계를 맺어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 하는 이혼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유들을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입니다.이 재판상 이혼 원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였을 때 해당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들어오는 이혼 소송 의뢰는 이 중 제 1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의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내의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아내의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의외도가 발생하는 원인이 남편이 집 밖으로 돈을 벌러 나간 사이에 집에서 혼자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이것이 꼭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내들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남자나 여자나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내의외도는 우리 민법 제 840조에 정해져 있는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와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놓았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 그리고 양육권의 설정에 있어서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아무리 아내의외도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경우일지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아무리 가정을 팽개쳐 두고 자신의 의무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는 그 유책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유책 사유로 삼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즉시 자신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기보다는 먼저 외도 이혼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과 상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도 이혼 소송을 전담하는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외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러한 증거 자료들은 단지 그냥 마구잡이로 모은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 배우자의 외도의 증거로써 제출할 증거물은 반드시 법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집해야 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그 증거물의 증거적 가치가 모두 부인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 증거물들을 수집하는데 사용한 수단이 불법적인 것일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내 측의 소송 대리인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편을 역공 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아무리 외도를 하거나 여타 다른 이혼 사유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배우자가 그 이전에 가정파탄의 사유를 먼저 만들었다 하는 것이 증명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외도는 유책 사유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증거를 수집할 때 사용하던 방법의 불법성을 토대로 하여, 남편이 평소 집착이 심하고, 의심이 많으며, 불법적인 방법도 쉽게 행하는 그런 인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빌미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혼 소송 대리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역공을 받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 내기는커녕 이혼소송 자체를 기각 당할 수도 있고, 도리어 가정 파괴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어 위자료를 물어내야만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점은 아내의외도 상대를 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외도 상대를 만난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의 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를 가정에서 빼앗아간 상대에게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이 폭력이나 폭언으로 이루어지지요.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지할 것입니다. 미혼자도 아닌 기혼자를 가정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행한 사람을 나쁘게 대하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상간남들도 그것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데, 그 이후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는 청구금액은 천만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상간남 일지라도 순순히 잘못을 인정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남 소송에 말려들게 된 상간남들은 대체로 최후의 최후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0대 두 아이의 아빠인 의뢰인 이 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와 관련해 상담을 시작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다. 자신이 어떻게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라며 강한 배신감으로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본가에서 돌봐주고 있으시다며,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면접교섭권도 박탈하고 싶지만 그 것은 아이들에게 가혹한 것이라 여겨지는 만큼 이는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결혼하고 1년 뒤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기에 바로 헤어질까도 싶었지만 자신의 실수였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고 사과를 하는 통에 한번 넘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그 후 다시 평범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시 외모에 신경을 쓰고 여러 모임활동을 나간다며 주말활동이 부쩍 많아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거둘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이 아이들은 방치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아이들 둘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면서는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부정하며 그래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하였지만 1달 전 아내는 상간남을 보러 가기 위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후 일찍부터 외출하였고 둘째 아이가 체육시간에 다쳐서 응급실에 가는 상황에서도 학교에서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며 모든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급한대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들이 있는 응급실로 향했고, 문자 한통을 남겨두었는데요. 한참이 지나 아이가 진정을 보일 때쯤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아내를 보며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느껴지지만 오히려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담팀에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당시 호텔에 있던 것이 확인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승원에서는 호텔측에 협조를 얻어 상간남과 함께 들어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여성 혼자 뛰어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의 이혼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오길 바라셨고, 이에 승원에서는 배우자 측에 이러한 뜻을 밝히며 위자료청구를 포기할 테니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외도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자녀가 아픈 순간에도 상간남과 있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원만하게 협의점을 이행할 수 있었고, 이와 별도로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2천만원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를따지니 적반하장으로…”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승원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의뢰인 최 씨는 자신의 전부를 잃은 듯한 모습으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10년째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 A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괜히 의심하는 것이라 자책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배우자의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으로 이체내역을 조회하던 중 메시지 창이 하나 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하고는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이상함을 감지할 때부터 관계를 지속하던 내연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 씨는 A에게 그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적반하장격으로 잘되었다면서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 내연남과 동거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이미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많은 것이 얽혀 있는 상태였습니다.우선 현재 집의 경우 명의는 아내의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엄연히 최 씨가 혼인생활을 시작할 때에 홀로 마련하여 시작한 것이었기에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법률솔루션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우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함께 내연남과 현재 동거중인 부분 그리고 10년 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A의 경우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외도사실이 발각된 후 사과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출을 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늘리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1천 5백만원과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부부 공동생활통장의 현금자산을 포함한 공동재산 중 80%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실혼관계이기에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엄연히 둘의 사이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으로 온전하게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승원 이혼전담팀에서는 언제든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 사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그에 비례하여 손해 배상을 해줘야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데, 이러한 와중에 폭행이나 폭언을 쏟아 붓게 된다면 상간남이 반격을 할 큰 빌미를 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폭행 사실은 상간남이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고, 폭언 사실은 남편이 상간남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협박죄의 근거가 되어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난항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남편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에게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거나, 합의를 진행해야만 하게 됩니다.
물론, 상간남 소송 자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저희 사무소로 여러 가지 유책 사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소송 제기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벌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희 승원과 함께 하셔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충분한 벌을 내리시고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아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