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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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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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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던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 사후에 갑자기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 부모님이 남겨 주신 유산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요. 

 

 

 

사실,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독립하여 살던 사람들이라면,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금전적인 문제가 절실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가지고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도 부모님이 큰 자산을 가지고 계셨던 자산가가 아닌 이상 여러명이서 나눠서 가지면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모두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수백 만원에서 수십 만원 사이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조차도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투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자신이 받았어야 마땅한 금액의 유산들 다른 상속인들이 채어갔음을 알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내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고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참는다 하더라도, 모든 자산 분배가 끝난 후에 뒤에서 반푼이 취급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 대부분의 집 안에서는 유산 상속자들의 사이가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산 상속 다툼 사이에서 자신이 유독 다른 상속자들 보다 훨씬 부족한 유산은 상속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특정 상속인이 과도하게 많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이 서게 되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재분배 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유류분이라는 용어의 뜻과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각 가족 구성원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까지 매겨지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 배분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 놓고 간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각자에게 전해준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법에서 정해준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 유류분은 어떠한 한 사람이 일정 금액의 자산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사망하였을 때 그 자산의 분배기준에 대한 유언을 남겨놓지 않았을 경우,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된 유가족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자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최저 분배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본래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이 다른 사람에게 상당량 가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몰수 당하게 되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생활기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옛날 이야기에서 홀아버지와 딸 사이에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들어온 나쁜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신데렐라의 나쁜 계모와 그 딸들, 콩쥐팥쥐의 심술궂은 새엄마, 심청전에 뺑덕어멈과 같은 등장인물들은 친아버지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확실치 되자 바로 모든 자산을 자신이 독식하고 남아있는 친자녀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가혹한 대우를 했었지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이용하면, 계모와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이 나누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은 공정하게 나누어 받아 자신의 가족 상속 재산을 지키고, 긴급시의 최소 생계비용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용도는 이러한 상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경우의 유산상속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일반 개념은



한 사람의 피상속인이 유가족들에게 남기고 간 자산을 분배 할 때에, 어떤 유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에게서 현금 자산을 직접 넘겨 받았거나, 피상속인이 대신 받아준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적지 않은 금액의 자산을 증여 받아 놓고도 유산 분배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별도의 재산을 상속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공정한 일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특정 상속인 또는 몇 명의 상속인들이 뜻을 모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로써 보다 공정한 상속재산 분배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인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상속재산분할소송 분야에 조예가 깊은 재산 분할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아주 간단하게 그 개념을 축약하여 보자면 본래 받아야 할 몫보다 많이 받은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그 초과분을 삭감하여 본래 상속 받아야 할 몫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의 부족분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유산 분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속자 중 유류분을 초과하는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그 초과하는 만큼의 금액을 손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에 유의할 점?



유류분 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자신이 선-임한 상속 재산 분배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자신의 상속재산 내역을 검토 받아, 혹시라도 자신이 유류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상태인 것은 아닌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의 터럭은 잘 보아도 자신의 큰 잘못은 공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 욕심에 섣불리 남의 것을 탐 내었다가 자신의 것까지 잃고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재산 상속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산 상속에 관한 법률을 직업적으로 다르고 있는 법조인에게 정확한 평가를 받고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산 상속분의 초과 분량을 삭감하여 상속인 간의 불공정한 유산 상속을 공정하게 바꿔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속인의 피상속자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기본 상속 분량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의 '기여'는 무엇 무엇을 하는 데에 '기여하다' 할 때의 그 '기여'입니다. 즉, 상속 재산 분배에 있어서의 기여분은 그 당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해준 피상속인의 자산 증식이나 생존에 기여한 바를 따져 계산한 이에 합당한 상속 재산의 비율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자신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병간호나 부양을 도맡아 하였거나, 그가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데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거나, 그 자산을 지키는데 모종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에서 주장하여 자신이 유류분 이상으로 받은 상속재산을 지키거나, 자신이 현재 받은 상속재산 이상의 추가적인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에게 기여한 바를 주장하고 인정받아 그만큼의 유산을 추가적으로 더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여분 소송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여분의 증명에 많은 노력을 쏟습니다. 

 

 

 

하지만,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기여분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콩국수 맛집 장인의 자녀들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자기 부모님이 그 콩국수 집을 번창시키는 데에 자신이 공헌한 바를 주장하여 기여분을 받아 내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콩국수 가게의 번창에 자신의 기여분이 충분히 있음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가 그 동안 몇 시에 출근을 하여 몇 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거기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가를 객관적인 증거물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과 증거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다른 상속자들이 이에 대한 이견을 들고 공격을 하겠지요. 이때 이러한 이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쁘지 바쁜 일반음식 맛집에서 출근 카드를 찍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 그 근무 내역을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갑자기 수치화 및 명문화하여 재판정에 제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증거들 과거 수 십 년 전 것부터 하나씩 들추어내어 객관적인 증거로 변환시켜야 하고, 이것에 대한 신빙성 갖추어가는 작업까지 해야 하니 일반적인 능력을 갖춘 변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상속 재산 소송 전담 변호인들은 이러한 난해한 소송에 있어서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