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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귀책사유에 대하여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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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6.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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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귀책사유에 대하여 말하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혹은 양육권 및 친권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가장 중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부적인 쟁점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이혼귀책사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서 관련 사례들까지 간략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귀책사유와 각 사례에 대해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쉽게 생각하면 부부가 서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3자와의 내연관계(불륜), 성매매 등을 들 수 있지요.
이는 민법상의 명백한 이혼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혼인기간 7년, 미성년 자녀를 슬하에 둔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승원의 이혼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a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악의의 유기입니다.

여기에서 악의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유기는 말 그대로 배우자를 방치하여 곤궁 상태에 빠뜨렸음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부의 관게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유기하여 곤궁에 빠뜨린는 것은 이혼귀책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가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유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변호사를 찾아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례 2) 혼인기간 3년, 가출 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사안

3년 남짓한 시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의뢰인 b씨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 남편과 별거중이었습니다.
평소 고부갈등이 극심했던 b씨는 이로 인해 남편과도 충돌하게 되었고, 오히려 남편은 b씨에게 폭언을 하며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그 이후 남편은 b씨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냈기에 b씨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남편의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이제 승원은 남편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고, 그 동안 b씨가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남편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b씨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부당한 대우입니다.

 


배우자의 폭력, 폭언, 욕설, 모욕 등은 모두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여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고려 대상이 되는데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개인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정도의 사안이라면 중대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통해 우울증을 유발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또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이 되고, 배우자가 나의 부모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 또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 3) 혼인기간 15년, 신혼 초기부터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 c씨는 남편과 법률상의 부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5년가량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c씨는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c씨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당시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학대에 가까운 폭력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c씨와 남편의 이혼은 성립되었고, c씨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기타 사유들입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도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는 본인이 배우자의 생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국한되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사유들은 꽤나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극심한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가정 불화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제6호에 따라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례 4) 혼인기간 3년,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조정신청


의뢰인 d씨는 신혼 초부터 아내와 극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최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저희는 조정을 통해 2개월만에 합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이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혼은 법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이혼변호사일 것입니다.
본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몰두하고 있는 만큼 승원을 찾아주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