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내불륜이혼 위자료를 지급받으려면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3. 3. 22. 10:16

본문

 






요즘에는 직장 내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집에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는듯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을 하는 대상이 기혼자와 다른 이성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직장이 아닌 일하는 곳이 도리어 외도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배우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입장은 여러 방안을 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내불륜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내? 남편?






사내불륜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가 나의 아내 혹은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부부 간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에, 지금까지 서로 나눈 신뢰가 있기에 믿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말이죠.







아이들을 생각하자니 사내불륜이혼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고 살자니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말은 오피스와이프와 오피스허즈밴드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하는 이성 동료를 뜻하는 말로 가벼운 동료 사이가 아닌 배우자보다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 정식으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가 아닌 직장 내부의 또 다른 배우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만큼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는 자들이 급증하였다는 것이지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야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상대방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됩니다. 

​​


 




​민법 제840조 1호






사내불륜이혼을 하려는 분들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결혼을 한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무분별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는데요. 만일 단순한 이유로도 관계의 해소가 된다면 악용하거나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즉, 결성된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담긴 사유들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 불명, 중대한 사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의 내용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법상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것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고안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사내불륜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위자료 제도인데요.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입니다.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청구를 하는 자들에게 소위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부르죠. 







해당 단어에 포함되는 자들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내불륜이혼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할 때에는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건 중에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했다는 것은 고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유책성이 인정이 되고, 몰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상대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과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상대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고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홀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내불륜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을 생각하는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