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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전업주부재산분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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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5. 2.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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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준비하는 전업주부인데요.
전업주부재산분할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전업주부 어머님들께서 황혼이혼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면,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함께 축적하고, 유지하고, 증식해 왔던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를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부르는데요.

 

분할은 실제 소득활동, 가사, 육아, 내조, 돌봄, 부양, 정서적 지지 등, 혼인관계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기여활동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각자 가정경제에 기여한 만큼 나누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흔히 외벌이 가정의 남편들은

 

"혼인기간 내내 내가 혼자 벌었으니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내 거야. 당신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아갈까 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황혼이혼에서 전업주부재산분할은?

 

 

보통 전업주부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가사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30~50% 정도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처럼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업주부도 그 경제적 기여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받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를 나누는 것보다 부부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청산적 측면에서 재산을 분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력까지 고려하는 부양적 측면에서도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전업주부들에게 부양적 측면의 요소도 조금 더 고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황혼이혼과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결혼 전에 가지고 온 재산,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은?

 

 

이번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재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통상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혼인기간 외에 형성한 재산, 증여재산, 상속재산, 로또 당첨금과 같이 부부 협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형성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죠.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도 결혼 전에 가지고 온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 상속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편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펼치겠지만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기 마련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 일방의 특유재산에 배우자가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황혼이혼처럼 혼인기간이 긴 경우

- 일방의 특유재산에 부부 공동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일방의 특유재산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리, 유지해 왔다거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것처럼 긴 경우에는 특유재산에도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특유재산의 원 소유자가 더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합니다.)

 

 

 

오늘은 제가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황혼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