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판결문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내 남자와 몰래 만남을 가진 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10년 동안 이혼, 가사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수임하여 해결해온 만큼 해당 사건을 진행하며 곁에서 대략적으로나마 느껴왔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한 가정의 안사람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써 이러한 여상의 악의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여성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간통죄는 이미 5년 전에 폐지되어 현재는 불가능하며 오직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판결문을 받아내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허나 이 판결문을 받아낸다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대가가 법원에 인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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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7.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