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저는 정말 벗어날 수 없나요
유책배우자이혼 저는 정말 벗어날 수 없나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마치 인생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죠. 평생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하루종일 이혼 정보만 모으고 있는 자신을 보면 참 허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는 정말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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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