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유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부부 둘 사이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을 경우 단순히 부부가 호적을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고 합의해야만 하게 됩니다. 혼인을 파기하는 것 다음으로 우선, 거주 시설의 처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 외의 기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엇갈리는 주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까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에서부터 친권, 면접권, 양육비의 지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끊임없이 합의해야 할 쟁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간단히 이혼이 이루어지겠지만,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 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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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