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행이혼 '남의 편'과 헤어지는 법
남편폭행이혼 '남의 편'과 헤어지는 법 남편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의 편’이라더니, 결혼 후 남보다 못한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 몸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까지 드러낸다면 이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력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을 위해서 남편폭행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실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여러 의뢰인들과 다양한 법적 공방을 동행하다보면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원은 의뢰인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만 이.혼.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어 이.혼.을 권하지 않는 로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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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