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남일이 아닌 현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외도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을 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가정주부로써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A씨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B씨에게 늦은 저녁이 되도록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려주는 등, 전혀 부족하지 않은 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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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