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극복할 수 없는 고통
성격차이이혼, 극복할 수 없는 고통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시피 이혼 소송의 신청 사유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 외도입니다. 해당 이혼 유책사유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데, 근간에 이르러 이러한 이혼 유책 사유 순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외도이고, 두 번째는 가족 및 배우자의 악의적 방기, 세 번째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가혹행위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폭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그 반대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부모에게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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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4. 11:20